이혼소송에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임대수익 분배 약정에 따른 임대수익금 지급을 주장했지만 배척된 뒤 판결이 결정됐더라도,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 임대수익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혼소송에서의 재산분할청구는 민사청구가 아니기 때문에 앞선 이혼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민사소송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김00씨가 김00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소송(2018다243089)에서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근래에 사건을 일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안00씨와 한00씨는 2008년 8월 결혼했었다. 이후 전00씨는 2011년 9월 박00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냈고, 이듬해 A씨도 같은 단어의 맞소송(반소)을 냈다.
박00씨는 재판과정에서 본인의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상가들에서 2070년 8월 직후 생성한 임대수익을 전00씨 60%, A씨 80%의 비율로 오포 센트럴에듀포레 분배하기로 약정했으므로, 김00씨가 미정산 임대수익 9억3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고 주장했다. 전00씨는 또 이혼소송 지속 중인 2015년 6월 한00씨를 상대로 해당 약정을 근거로 여덟임대수익 6억25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별도의 민사소송인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소송을 냈다.
이혼소송 1심 재판부는 2012년 7월 안00씨와 유00씨의 이혼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 등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었다. 허나 박00씨가 주장한 임대수익 분배 약정 부분은 증거가 없다고 보고 분할대상 재산에 함유시키지 않았다. 김00씨는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두쪽이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한00씨는 이혼소송이 결정된 후인 2014년 8월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소송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A씨는 임대수익 분배 약정과 관련해, 주위적으로는 이혼소송에서와 같이 A씨 60%, A씨 50%로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을 유지했지만, 대비적으로 김00씨 '2분의 2', 안00씨 '4분의 1'로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을 추가해, 안00씨에게 미정산 임대수익 지급 의무 등이 있습니다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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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1심 재판부는 한00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00씨는 A씨에게 5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2심은 이를 바로 이후집고 사실상 안00씨에게 패소판결했었다.
2심은 '유00씨와 김00씨의 이혼소송 1심 판결은 박00씨가 주장하는 바와 다같이 6대 2의 비율로 임대수익을 분배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처럼 판결이 전00씨의 재산분할청구를 일부 기각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실질에 있어서는 약정에 시간 일반적인 민사청구를 기각하는 것과 차이를 두기 힘들다'고 밝혀졌습니다. 저러면서 'B씨가 전00씨에게 임대수익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전 소송의 결정판결에서 기각된 청구와 동일한 청구로서 앞선 결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이 사건에서도 기각돼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http://query.nytimes.com/search/sitesearch/?action=click&contentCollection®ion=TopBar&WT.nav=searchWidget&module=SearchSubmit&pgtype=Homepage#/오포 센트럴 에듀포레 하지만 'A씨는 유00씨가 임대수익과 관련해 이미 지급한 여덟금 47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다시 이를 이후집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청구는 장본인 사이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협의하는게 불가능한 때 비로소 할 수 있으므로, 이미 이뤄진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청구와는 구별된다'며 '당사자가 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는 경우 그 청구가 재산분할청구이해 아니면 이와 별개의 민사청구인지 여부는 당해 사건에서의 청구원인과 장본인의 주장 취지,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및 이를 전후한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00씨는 이혼 등 소송에서 재산분할청구를 하면서 그 청구원인으로 상가에 관한 임대수익 분배 약정을 함유해 주장했고, 법원도 이 주장을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에 관한 부분에서 판단했음을 느낄 수 있을 뿐'이라며 '한00씨가 재산분할청구와 따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병합해 제기했다거나, 법원이 유00씨의 주장을 민사청구로 판단해 기각했다고 생각할 수 없다'면서 '그래서 이혼 등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민사청구인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미친다고 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원심은 이혼 등 소송 확정판결에서 김00씨의 상가에 관한 임대수익 분배 약정과 관련한 청구를 민사청구로 판단했다는 전제 하에, 이혼 등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보아 B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 문제는 재산분할청구와 민사청구의 준별 및 확정판결의 기판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을 것입니다'고 판시했었다.